5월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념일이 유난히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부부의 날(21일), 입양의 날(30일) 등 가족 구성원 각자를 위한 날이 연달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 또는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고받는 재산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 간 금전이나 자산 이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란 무엇인가요?
대가 없는 이전 = 증여
증여란 거래 없이,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예금, 차량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무상'이라는 요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매매나 상환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생활비와 축하금은 예외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금전 거래가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 학자금, 장학금 등 교육비 명목의 금전
- 기념일, 경조사에 따른 축하금, 부의금
- 혼수용품 및 결혼 준비금 등 통상 필요한 물품
-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의료비
그러나 이러한 항목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인데 고액의 자산을 부모에게 증여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가의 사치품을 선물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증여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세율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증여재산 가액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예를 들어 3억원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1,00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가족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단위로 계산되는 비과세 한도
가족 간 증여에는 관계별로 10년 동안 누적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대상 | 면제 한도 (10년 기준) |
---|---|
배우자 | 6억원 |
부모 → 자녀 또는 조부모 → 손자녀 | 5,000만원 |
자녀 → 부모 등 역방향 | 5,000만원 |
그 외 친족 (형제자매, 사촌 등) | 1,000만원 |
이 기준을 이해하고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증여 관련 팁
1. 증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이체 내역, 메모 등 기록 남기기
- 용도 불명인 고액 자금 이동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 시기 분산으로 세율 조절
- 한 번에 고액을 증여하는 것보다 기간을 나눠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자녀 명의 자산 취득 시 출처 소명 대비
- 자녀 명의의 예금,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정의 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과 용돈은 따뜻한 가족애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는 행위는 엄연히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금액과 방식, 증빙 자료를 통해 세금 문제 없이 가족 간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증여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금전 이동도 법적으로는 증여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증여와 절세 전략,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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