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받을 때 형식적인 절차 없이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전 거래가 얽히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이나 상속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법적인 증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자식 사이에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한지, 또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왜 중요할까?
가족 간 거래도 세무서에선 ‘증여’로 본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송금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송금만 하고 문서가 없다면 자칫 증여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차용증은 이 돈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형제 간 갈등 방지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특정 자녀에게만 큰 금액이 전달되면 형평성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는 ‘빌려준 돈’임이 명확해지고, 상속 분배 시 공제가 가능해져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예방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로만 “빌려준 거다”라고 주장해도, 서면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모른 척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차용증이 꼭 필요할까?
- 창업 지원을 위해 큰 금액을 송금할 때
- 주택 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줄 때
- 생활비나 학비 지원이 일시적인 경우가 아니라 고액일 때
-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예정일 때
이처럼 단순한 지원이나 선물로 보기 어려운 금전 이동이 있다면,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
차용금의 액수와 표기 방식
정확한 숫자뿐 아니라 한글로도 금액을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빌린 날짜와 상환 기한
명확한 차용일과 반환 예정일을 기입해야 하며, 상환 기한이 없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 조건
가족 사이이더라도 이자에 대한 언급은 필요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무이자”라고 명시해야 추후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
일시불인지, 분할인지, 또는 특정 날짜에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차용자와 채권자 모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제3자의 확인 서명이나 공증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을 받아야 할까?
차용증은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지만, 공증을 받으면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환 기간이 길다면 공증까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예시
차용증
채권자(부모): 김영희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로
연락처: 010-1234-5678
채무자(자녀): 김민준
주소: 서울시 마포구 ○○길
연락처: 010-9876-5432
차용금액: 금이천만원정(₩20,000,000)
차용일: 2025년 4월 1일
상환기한: 2026년 4월 1일
이자: 무이자
상환방법: 분할 상환 (매월 말일 166만 원씩 1년간 지급)
본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효력을 인정합니다.
2025년 4월 1일
채권자 서명: ____________
채무자 서명: ____________
전자문서로도 효력이 있을까?
네. 요즘은 전자 문서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계약서를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하려면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또는 타임스탬프 등을 이용해 문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서 백업과 보관도 꼼꼼히 해두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이나 문자, 이메일 등의 부수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일부 효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서면 계약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간주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일은 감정이 얽혀 있어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욱 명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상속 갈등,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용증은 매우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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