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는 이 상품의 주요 특징 및 대출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특징
- 대출대상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인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대출 한도:
- 기본적으로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최고 4억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미혼 단독세대주 제외)는 3억원.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특정 조건 하에 최대 8천5백만원 이하).
-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3년 기준, 4억 6천 9백만원).
대출신청자격
- 대출대상자:
-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소득 요건: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및 신혼가구는 8천5백만원 이하.
-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준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3년 기준, 4억 6천 9백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대출대상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 등에 따라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최고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3억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과 조건들은 국민은행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주택구입을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상품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특히 대출금리에 대한 정보는 대출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는 대출금리와 관련된 세부 내용입니다.
대출금리
기본금리
- 연 2.45% ~ 3.55% (2024.06.19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본금리 상세표:
소득수준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 2.45% | 2.55% | 2.65% | 2.70%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 2.80% | 2.90% | 3.00% | 3.05%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 3.05% | 3.15% | 3.25% | 3.30%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신혼가구) | 연 | 3.30% | 3.40% | 3.50% | 3.55% |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 가지 항목 적용 가능 (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및 신규 분양주택 가구 금리우대는 중복적용 가능):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각 연 0.2%p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최대 연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적용금리
- 연 1.5% (중복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연 3.55%
- 단, 적용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5%로 적용
신혼가구(생애최초) 금리
기본금리
- 연 2.15% ~ 3.25% (2024.06.19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기본금리 상세표:
소득수준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 2.15% | 2.25% | 2.35% | 2.40%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 2.50% | 2.60% | 2.70% | 2.75%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 2.75% | 2.85% | 2.95% | 3.00%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 | 연 | 3.00% | 3.10% | 3.20% | 3.25% |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최대 연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적용금리
- 연 1.20% (중복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연 3.25%
- 단, 적용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2%로 적용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금리 조정
- 자산 기준 초과자 통보 시 소득 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에 따라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2%p 또는 3.0%p 가산.
기타 조건
- 원금 및 이자 선납: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 및 이자 선납 제한.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취급 후 3년 이내 상환 시 1.2%, 3년 이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기타 안내 사항
제한 조건
-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제외).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방식의 경우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 중이면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불가.
기한의 이익 상실
-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
-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알아두어야할 사항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 없음,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차등 부과.
- 디딤돌대출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 완료해야 함.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
-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 적용 가능.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등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문의 및 추가 정보:
- KB국민은행 영업점,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 nhuf.molit.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다양한 금리 우대 조건과 상환 방법을 통해 주택 구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신혼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욱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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