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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2024. 6. 14.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상품으로, 최대 2억 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최저금리 연 3.28%를 제공하며,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보증금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상품의 상세 조건과 절차,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주요 혜택 및 서비스

  1. 등기변동알림 서비스:
    • 대출 실행 후 집주인의 변동, 근저당권 설정, 경매/공매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주 1회 알림을 발송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전세지킴보증: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보증은 최대 88%까지 보장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조건 없이 최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공통 조건

  •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19세 이상 내국인
  • 신용도 판단 정보에 등재 사실이 없으며, 연체, 부도정보 등이 없는 고객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고객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추가 조건

  • 34세 이하,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무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고,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

대상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부결 사유

  •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 가능)
  • 무허가 건물
  •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주택(일부 예외 있음)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임차보증금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경우

대출 한도

  • 전월세보증금대출: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원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대출 신청 시기 및 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 15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 가능
  • 예상 한도는 잔금일 6개월 전부터 확인 가능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이용을 위해서는 토스뱅크앱 필요합니다.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중에는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

금리정보

  1. 전월세보증금대출:
    • 최저 연 3.28% ~ 최고 연 5.15% (2024.06.14 기준)
    • 기준금리: 연 3.54%(신규 COFIX 6개월)
    • 가산금리: 연 -0.26% ~ 1.61%
  2.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최저 연 3.48% ~ 최고 연 3.92% (2024.06.14 기준)
    • 기준금리: 연 3.54%(신규 COFIX 6개월)
    • 가산금리: 연 -0.06% ~ 0.38%

연체금리

  • 대출금리 + 연 3%
  • 연체금리 최고율은 연 15%

전세지킴보증

전세지킴보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1. 가입대상: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납입한 세대주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한 고객
    • 임차보증금에 제3자의 권리침해가 없는 고객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 (보증기간 연장 시 1년 미만 가능)
  2.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
    •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가입 불가
  3.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액 전체
    • 수도권 7억원, 수도권 외 5억원
    •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4.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임대차만기일에서 1개월을 가산한 기간
  5. 보증료율:
    • 최저 연 0.02% ~ 최고 연 0.04%

고객부담 비용

  1. 인지세:
    • 5천만원 초과 대출 시 인지세 부담
    • 대출금액에 따라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50%를 고객이 부담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최저 연 0.02% ~ 최고 연 0.40%
    • 대출 실행 시 일시 납입하며, 중도상환 시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

계약 해지 및 대출기한 연장

  1. 계약 해지:
    • 토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해지 가능
    •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
  2. 대출기한 연장:
    •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연장 가능 (총 대출기간 최대 10년 내 연장 가능)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34세 초과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연장 시 대출만기일 기준 39세 초과 시 연장 불가)
    • 만기 전 앱을 통한 연장 신청 필요

기타사항

  1. 등기변동알림:
    • 대출 실행 후 등기 변동 발생 시 주 1회 알림 발송됩니다. 다만, 정보성 안내로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 이자납부 방법:
    • 대출 신규 시 원하는 날짜로 자동이체일 지정, 매월 납입
    • 신규일자가 아닌 날로 지정할 경우 바로 납부 가능
  3. 유의사항:
    •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다른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 일정 기간 이상 연체 시 원리금 상환 의무 발생 및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임차목적물 전입신고 완료 필요, 미전입 시 기한의 이익 상실 가능
  4. 금리인하요구권:
    • 신용상태 변동 시 금리 인하 요구 가능
    • 은행 내부 정책 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 있음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
  5.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가능,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 반환 필요

마무리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증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2억 2,200만원의 높은 한도와 최저 연 3.28%의 낮은 금리는 많은 임차인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입 조건과 절차, 상환 방법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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