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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 신청자격 조건 금액 총정리

2024. 6. 11.

주거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제도도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제도의 목적,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중 하나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정성도 위협받습니다. 저소득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제도는 이러한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제도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8%는 4인 가구의 경우 약 275만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월 소득을 평가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월 소득이 15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을 내리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며, 가구의 월 소득과 소유 재산을 평가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택 조사

주택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며, 임대차 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권과 주택의 노후 상태를 평가합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원/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가구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가구 781,000 613,000 491,000 411,000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인천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과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000만원 × 4% / 12개월 = 133,333원이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 A씨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508,690원) 이하이므로 월세 3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주거급여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가구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받습니다. 주택 개량 지원은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항목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제도의 효과와 향후 과제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 악순환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확대: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원금액 인상: 물가 상승 및 주택 임대료 인상을 반영하여 주거급여 지원 금액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3. 주거 환경 개선: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주거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거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4. 정보 접근성 강화: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 주택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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