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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한눈에 알아보기

2024. 6. 12.

국민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일반 가구부터 신혼, 청년,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더욱 편리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주요 특징, 신청 자격, 대출금액, 상환 방법, 대상 주택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한눈에 알아보기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 특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정보에 맞춰 일반, 신혼, 청년, 중소기업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을 추천해드립니다. 다만, 일부 가입 조건은 비대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일반,신혼) 상품안내 바로가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 바로가기]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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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전세 지원마법사 바로가기]

대출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2.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3.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
  4.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7천5백만원 이하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5천만원 이하(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
  5.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3년 기준, 3억 4천 5백만원 이하)

대출 금액

  • 일반가구: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또는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수도권 2억 2천 2백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이내
  • 청년가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2억원 이내(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내)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가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1억원 이내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 (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필요, 미상환 시 연 0.1%p 금리가산
  •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비대면 신청 시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만 가능)

이자 계산 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인 경우 일 단위는 365일(윤년은 366일), 월 단위는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 상환 시기

  • 일시상환대출: 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 대출 기간 만료일에 대출 원금 전액 상환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
  •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 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 혼합상환: 대출 원금 일부는 만기일에 일시 상환, 나머지는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
  • 휴일 대출 상환: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 가능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 제외)

대출 대상 주택

  • 면적: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 임대인 요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 신청 가능. 일반법인의 경우 비대면 신청 불가.
    •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부영주택, ㈜동광주택, ㈜우남건설, 제일건설㈜, 지에스건설㈜

임차보증금 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이하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또는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3억원 이하
  • 청년가구: 3억원 이하 (지역구분 없음)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가구: 2억원 이하 (지역구분 없음)

대출 신청 시기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 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필요.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 가능.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경우 모바일 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맞춤형 대출 상품으로, 주택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대면 신청의 편리함과 더불어 각 고객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및 우대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르며,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통해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본금리

2024년 4월 26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에 따라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연 2.7% 연 2.8% 연 2.9%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연 1.0%p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적용 금리는 최저 연 1.0%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2.9%입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본금리

2024년 4월 26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에 따라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연 2.4%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6% 연 2.7%

우대금리

최대 연 0.8%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적용 금리는 최저 연 1.0%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2.7%입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청년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청년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본금리

2024년 4월 26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에 따라 청년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8%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4%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연 2.7%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청년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연 1.0%p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연 0.3%p
  • 청년전용 우대금리(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연 0.3%p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적용 금리는 최저 연 1.0%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2.7%입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본금리

2024년 4월 26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금리는 연 1.5%입니다.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연 0.2%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연 1.0%p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적용 금리는 최저 연 1.0%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2.7%입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기타 조건

  • 대출 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 불가
  • 대출 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 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소득 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0%p 가산
  • 원금 및 이자 선납: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필수 서류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을 꼼꼼히 준비하여 대출 신청 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 필요시 원본
    •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확인된 전자계약서는 원본으로 인정
  3.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4. 신ㆍ구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5. 잔금지급 영수증
    • 잔금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
  6.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7.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8. 주민등록초본
    • 1개월 이내 발급분
  9. 가족관계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10. 결혼예정 증빙서류
    •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11.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
    • 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 종류 확인 목적)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 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우대금리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 기본증명서(귀화자)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추가 서류

  1. 중소기업 재직·창업 확인서류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속기업 직인이 날인된 주업종코드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청년 창업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 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2. 병적증명서
    • 대출신청인이 만 3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경우

필요 시 자산심사 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 확인 서류

대출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대출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액 안내표입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각각 17만 5천원)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제도 신청자격 조건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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