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경남은행의 모바일 전월세자금대출은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억 2천 2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대출 이용금리는 연 3.62%에서부터 연 5.72%까지로, 감면금리를 포함하여 산출됩니다.
전월세자금대출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과 관련된 조건을 따르며, 보증서 발급 가능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종 감면 조건도 제공되어, 대출 이용 시 조건에 맞춰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런 혜택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리 대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경남은행 모바일 전월세자금대출
이용조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자 등 |
이용한도 | 최대 2억 2천 2백만 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용기간 | 보증기간 이내 |
이용금리 | 최저금리: 연 3.62% ~ 최고금리: 연 5.72% |
이용조건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취득 가능한 개인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지방소재 가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가구를 말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외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의 직전년도 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현직장 1년 이상 재직)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경남은행의 모바일 전월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신용등급이 산출됩니다.
주택금융공사 CSS에 의한 신용등급(점수)은 보증신청 건마다 산출되며, 10단계(950점~725점)로 구분됩니다.
-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점수)이 1등급(95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평가결과가 양호하여 보증거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점수)이 10등급(725점)에 가까울수록 보증거절등급(점수)자로 분류되어 보증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등급과 관련된 사항은 대출 신청 시에 고려되어 질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
- 최대 222백만 원
전월세자금대출 이용가능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한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서의 최대 발급금액이 200백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90%인 180백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월세자금대출 금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및 기간
- 일시상환방식 : 전자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이내
이용금리
전월세자금대출의 약정금리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 산출기준: 기간 2년, 금액 2억원, 12개월 신잔액 COFIX, 당행 내부 AS 1등급 감면금리 및 교육세 포함.
- 감면금리: 최대 2.0%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산정됩니다:
-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0.2%
-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0.2%
- 본인 경남BC신용카드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액에 따라 0.1% ~ 0.3%의 감면 적용
- 모바일 우대감면: 1.3%
- 교육세: 최종 산출된 금리에서 교육세 보전금리를 적용합니다. 교육세보전금리는 최종 산출금리의 0.5%로 계산됩니다.
- 최고금리 제한: 은행에서 정한 최고금리는 13.0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항목의 감면금리는 신규취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확인되며, 감면 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개월 다음달 13일에 자동 조정됩니다.
경남은행 모바일 전월세자금대출 기타
경남은행 모바일 전월세자금대출은 모바일 전용상품으로 경남은행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전월세자금대출 실행 시에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액은 7만원(본인 부담 3만 5천 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액은 15만원(본인 부담 7만 5천 원)
- 보증료: 보증금액에 따라 최저 0.02%부터 최대 0.20%까지 차등적용되며, 이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구분 | 서류명 | 제출 또는 확인방법 |
공통(신청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계약금납입증빙서류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이미지 제출 이미지 제출 정부24(스크래핑) 정부24(스크래핑) 대법원(스크래핑) 대법원(스크래핑) |
근로소득자 (신청인)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청(스크래핑) 국민건강보험공단(스크래핑) |
개인사업자 (신청인)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스크래핑) 국세청(스크래핑) 국세청(스크래핑) |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정부24(스크래핑) 국세청(스크래핑) 국민건강보험공단(스크래핑) 국세청(스크래핑) |
은행에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적용 기간: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간
- 철회 절차: 은행에 서면, 전화, 인터넷뱅킹 등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
- 효과: 계약 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대출과 관련된 정보 삭제 (5영업일 이내)
- 취소 불가: 계약 철회권 행사 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대출계약 철회 남용: 최근 1개월 내에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불이익 사항: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철회하려면 14일 이내에 은행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계약 철회를 남용할 경우 은행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적용 대상: 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고객
- 요구 근거: 「은행법」 제30조의2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 사례: 취업, 승진, 소득 및 재산 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 요구 방법: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 자료 제출 요구: 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요건 미충족 시: 신용상태 개선이 미비하여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처리 절차
- 통지 시점: 은행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함
- 결과 통지: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거절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상세히 안내함
금리인하 요구는 고객의 금리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용상태의 개선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은행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 및 대출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은행의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리는 변동금리로, 실행일에 따라 적용되며, 안내된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금리 재산정 주기에 따라 고객의 거래 실적, 우대금리 조건 충족 여부, 신용평점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만기 시 고객의 상황 및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연장 여부 및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 또는 원리금이 연체되거나 대출 만기 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금,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 만료 전에 모든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 전에는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해야 합니다.
전월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위의 사항들은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로, 이를 숙지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남은행 고객센터 : 1588-8585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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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이용한도 | 최대 4억원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
이용기간 | 최대 2년 | |
이용금리 | 연 4.661% |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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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 만기 대환대출이 필요한 고객 |
이용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환 대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90% 이내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
이용기간 | 24개월 | |
이용금리 | 최저금리 연 2.37% ~ 최고금리 3.77% |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주택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대환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에서 취급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