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관한 금융서비스인 전세대출은 많은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WON전세대출은 주택을 구매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대출 신청자는 다양한 조건과 제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은 신용을 관리하고 대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약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 및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고,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의 변동 및 상환 의무에 대한 부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취급 제한 사유들은 신청자에게 많은 제약을 가합니다. 월세 임대나 전전세 계약, 공동 임차인 계약, 미등기 물건 등에 대해서는 취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소득합산이나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도 취급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신청인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사전에 이용조건을 충족시키고,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신용 상태와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행 이후에도 대출금 상환을 정확하게 이행하여 연체나 기타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약들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중한 계획과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은행 WON전세대출
이용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이용한도 | 최대 2.22억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용기간 | 최장 2년 |
이용금리 | 고정금리 기준 최저 연 4.31% |
이용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은 건강보험 직장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산하여 확인됩니다.
- 부부의 경우, 1 주택 보유자로서 20.7.10 이후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2 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전세대출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징구 생략 불가 대상자에게도 전세대출이 취급되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내부 CSS 7~9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우리은행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조건은 시장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한도
- 한도금액은 최대 2.22억원입니다. 이는 아래의 조건들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한도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즉, 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금액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용등급 및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취급한도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한도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나 우리은행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환방법 및 기간
- 만기일시상환 : 1년에서 2년
- 약정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이자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금 상환은 약정기간 종료일에 이루어집니다.
- 약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일까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금리
기준금리(A) | 가산금리(B) | 기본금리(C=A+B) | 우대금리(D) | 최저금리(C-D) | |
고정금리(2년)[고정금리] | 3.66% | 0.65% | 4.31% | 0.00% | 4.31% |
신규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59% | 1.14% | 4.73% | 0.00% | 4.73% |
신규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59% | 1.10% | 4.69% | 0.00% | 4.69% |
신잔액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19% | 1.49% | 4.68% | 0.00% | 4.68% |
신잔액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19% | 1.45% | 4.64% | 0.00% | 4.64% |
우리은행 WON전세자금대출의 적용금리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리유형: 변동 기준금리
- 은행 내부신용등급: CSS3등급
- 대출기간: 24개월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 자금용도: 신규임차자금
- 대출금액: 2억원
위의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금리와 해당 금리에 가산된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이를 합산하여 적용금리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적용금리인 "신잔액 COFIX기준금리(1년)"을 살펴보면:
- 기본금리: 3.19%
- 가산금리: 1.45%
- 기본금리 + 가산금리 = 4.64%
따라서 위의 대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의 적용금리는 4.64%입니다. 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출연료가 추가됩니다.
고객의 개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상기의 기본금리와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WON전세대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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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우리 WON전세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내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이고,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5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즉, 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별도등기, 질권설정 등의 권리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서 주택으로 명시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 주택에 따라 현장조사 및 임대차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확인이 어려운 경우(개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오피스텔은 현장방문과 임대인을 통한 임대차조사 후 진행됩니다.
- 임대인이 법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임차물건에 설정된 근저당설정금액이 임차보증금의 50%를 초과하면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따라 대상이 되는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통해 얻는다면,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실행예정일(잔금지급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2주 전(10 영업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는 신규 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 주택의 증액 또는 연장 등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실 때에는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내점 상담을 통해 빠른 대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 시간: 매일(평일/주말/공휴일) 08:00부터 22:00까지입니다. 다만,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서비스 점검 시간에는 서류스크래핑 관련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진 촬영 서류 제출(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매일(평일/주말/공휴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단, 잔금 지급일(실행예정일)로부터 7 영업일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연소득/보증한도 우대 관련 추가서류 제출: 평일에만 가능하며, 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입니다.
- 대출 실행: 대출 실행은 평일에만 가능하며, 이용 가능 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입니다.
따라서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신청 및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⑦ 계약금납입영수증
⑧ 기타 서류 (연소득 확인서류, 보증한도, 보증요율 우대 등 필요시)
부담비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보증료는 연 0.06%부터 연 0.20%까지 발생합니다.
- 대출 실행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징수됩니다.
- 최종 보증료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 진행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
- 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됩니다.
-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 원 이하: 7만 원 (각 3만 5천 원)
-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15만 원 (각 7만 5천 원)
- 비용은 신청인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취급제한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없는 월세 임대차계약이나 전전세 계약
-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 계약 (배우자 공동 임차의 경우는 예외)
- 임차목적물이 미등기이거나 소유권 이전이 예정된 물건
- 신규 임대차계약이 아닌 보증금 증액이나 계약 갱신에 의한 경우
- 부부소득합산이나 소득 추정으로 보증한도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 임대인이 외국인, 미성년자, 법인 등의 경우
- 선순위말소, 압류 해지, 전세권 말소 등 조건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 대출 신청인 외 제삼자의 전세권 설정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휴직자인 경우
- 주택금융공사 지침에 따른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본인명의의 보유 주택이 2 주택 이상인 경우
-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 납부: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등록: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에 연체정보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진행: 연체기간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상계, 담보물 처분, 발견재산 보전조치 등의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 및 대출 취급 제한: 연체정보 보유자로 분류되어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변동 또는 상환 의무: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이익상실시 대출금리 변동 또는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징구 생략 불가 대상자인 경우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임대인과 협의한 후 대출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 대출 실행은 잔금지급일에 고객이 직접 실행거래를 해야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전세대출 취급 후 2 주택 이상 보유 시 연장이 불가하며,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에 관련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99-5000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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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이용한도 | 최대 4억원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
이용기간 | 최대 2년 | |
이용금리 | 연 4.661% |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무주택임차인
- 세대주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자
대상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주택공부상에 등재된 주택 또는 미등기 주택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을 초과하고, 지방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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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 만기 대환대출이 필요한 고객 |
이용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환 대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90% 이내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
이용기간 | 24개월 | |
이용금리 | 최저금리 연 2.37% ~ 최고금리 3.77% |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주택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KB국민은행에서 취급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유고객이 동 대출의 만기도래로 본 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자: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주택 보유 상황: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수가 1주택 이내이어야 함. 단,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주택 중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됨. (단, 실수요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