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햇살론 상품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게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융권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햇살론
이용조건 | 3개월 이상 재직자 |
이용한도 | 최대 2,000만 원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3년 또는 5년 |
이용금리 | 연 최고 11.5% 이하 (취급은행별로 상이) 보증수수료 연 2.0% |
이용조건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직장인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의 경우 신용점수 제한은 없습니다. 저신용자의 경우 연소득 4,500만 원까지 인정하며,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는 점수는 ’ 23년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가 해당됩니다.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급여수령 1회 이상) 재직 중이고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인정됩니다.
이용한도
- 최대 2,000만 원
이용한도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 22.2.25~’ 23.12.31일까지 한시적 증액되어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해당 방식은 대출금을 이용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분할한 금액에 더 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남은 원금에 대한이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환 초기에는 상환금액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상환이 지속 되면서 원금이 줄어들고 그에 대한 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상환부담금액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상환방식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용기간
- 3년 또는 5년
이용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금리
- 연 최고 11.5% 이하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 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햇살론 취급기관
취급금융기관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 보험사(삼성생명)
해당 상품은 2 금융권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1 금융권 HN농협은행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 지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온라인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사별 적용금리
취급금융사 | 평균금리(%) | 평균신용평점(KCB) | 고객센터 | 바로가기 |
농협 | 7.21 | 738 | 1661-2100 | 홈페이지 |
새마을금고 | 7.47 | 721 | 1599-9000 | 홈페이지 |
산림조합 | 7.90 | 686 | 1544-4200 | 홈페이지 |
수협 | 8.07 | 660 | 1588-1515 | 홈페이지 |
신협 | 8.53 | 670 | 1566-6000 | 홈페이지 |
보험 | 9.88 | 670 | 1577-7272 | 홈페이지 |
저축은행 | 9.95 | 656 | 02-397-8600 | 홈페이지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증료 인하혜택이 적용됩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
저소득청년 (0.5%p) |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청년 |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0.1%p) |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저소득청년은 보증료인하 중복적용 불가합니다.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햇살론 기타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연소득 증가, 재무상태 개선, 추가담보제공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도 있으며,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하고 대출계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공급받은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철회가 되면 즉시 관련기관에 대출정보삭제를 요청하며, 5일 이내에 적용됩니다.
철화가 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당행에서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철회를 하는 경우 철회권 남용으로 추가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뱅크
- 이용조건 : 기존 정책서민금융 이용 성실상환자
- 이용한도 : 최대 2,500만 원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3년 또는 5년
- 이용금리 : 취급은행별 상이
- 보증수수료 : 연 최저 0.9 ~ 최고 2%
이미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에 채무 및 신용도가 개선되었을 경우 1 금융권 은행에서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 완제하였을 경우 3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취급은행 기준에 따라 해당상품 이용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