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상품은 주택 담보대출 상품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하여 조건이 까다롭고 용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세대주라면 보금자리론과 함께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할 저금리 주택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개요
대출자격 |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최대 2억5천만원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금리 | 연 최저 2.15% ~ 최고 3.00% |
대출자격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점수 351점 이상
- 부부합산 총 자산 5.06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될 경우
- 신청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총 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한 보유 자산에 총채무액을 뺀 자산을 적용합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인정합니다.
- 단독 세대주일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만 대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동거일 기준 지속 동거일 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출자격이 됩니다.
신청인 본인이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
대출한도는 최대 2.5억 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조건별로 최대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4억 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최대 3억 원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1억 5천만 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라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기간은 10년 ~ 30년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1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
위 3가지 상환방식 중에서 선택이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증식분할상환 방식은 고정금리를 선택한 만 40세 미만 근로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와 분할한 금액을 더하여 매월 상환합니다. 남은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기에 초기에는 상환금액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도 줄어 상환부담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합니다. 대출 만기 시까지 매달 상환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체증식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상환기간 동안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반면에 체증식분할상환은 반대로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 수)/3년]
대출실행일 기준 3년 이내에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소득 |
대출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 4천만원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대출금리는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중복이 가능한 우대금리와 중복이 불가능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중복 불가능 | 중복 가능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가정,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0.2% p |
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청약저축 가입자 0.1~0.2% p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한부모가족 또는 다문화가정,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 수도권의 경우 주거면적이 85㎡ 이하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의 주택 - 주택 가격이 은행 평가 기준 5억 원 이하인 주택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인 주택
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LTV 70% 이내,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하여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신청
디딤돌 대출 상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기관 | 취급은행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총 5곳의 취급은행 지점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 지점 상황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 주택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목록에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은행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기타
해당 상품은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보존 및 기존 대출금 상환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주택구입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물로 전입하고 전입세대 열람표를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이내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퇴거할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은 일반구입자금보증(HF)과 유한책임대출 혼용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대출대상 | 주택보유 수가 본건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대출기간 | 최장 50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최저 4.05% ~ 최고 4.80% |
해당 상품은 디딤돌 대출 상품에 비해서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이용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에 이용가능하며, 현재 담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에 이용가능 합니다.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이어야 합니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명의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