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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퇴직소득세입니다. 단순히 받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소득세의 개념, 계산법, 그리고 절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을 받는 방식과 세금 차이
퇴직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주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퇴직 후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
- 2012년 이후 설립된 기업은 퇴직연금제도 의무 가입
- 2022년 이후 가입자는 개인형 IRP 계좌 개설 필수
- 일정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가능
(2) 퇴직금제도
-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 회사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즉시 원천징수됨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듦
2.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계산 절차입니다.
(1) 퇴직소득금액 구하기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 없다면, 퇴직금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액이 커지며, 그만큼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 | 공제 금액 |
---|---|
5년 이하 | 연수 × 100만 원 |
10년 이하 | 500만 원 + (연수 - 5) × 200만 원 |
20년 이하 | 1,500만 원 + (연수 - 10) × 250만 원 |
20년 초과 | 4,000만 원 + (연수 - 20) × 300만 원 |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 퇴직금 1억 원이라면,
공제액 = 1,500만 원 + (20 - 10) × 250만 원 = 4,000만 원
(3) 과세 대상 금액 구하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액 = 과세 대상 금액
= 1억 원 - 4,000만 원
= 6,000만 원
(4) 세율 적용 및 세금 계산
퇴직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원 이하 | 6%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세금 = (6,000만 원 × 15%) - 126만 원 = 774만 원
이후, 이 세액을 근속연수와 나누어 퇴직소득세를 최종 산출합니다.
3.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가능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입니다.
(1)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되는 이유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 가능
- 연금소득세(3.3~5.5%) 적용으로 일반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음
- 한 번에 받는 경우보다 세율이 낮아져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수령 가능
(2) 연금 수령 시 세율 차이
수령 방식 | 세율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
예를 들어,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11년 이상 수령 시 40% 감면되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4.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기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부과를 미룰 수 있음
- IRP 계좌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가능
- 연금으로 나눠 받기
- 일정 기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감면
- 최소 10년 이상 연금 수령하면 30% 감면, 11년 이상이면 40% 감면
- 퇴직소득공제 적극 활용하기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듦
- 퇴직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을 고려
5. 결론
퇴직금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음
-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낮아짐
퇴직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퇴직 전 미리 세금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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