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며, 2025년에도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의 변화에 따라 지급 금액도 상승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등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지원 형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
- 신청 기관: 주민센터(오프라인) 및 복지로(온라인)
이제 2025년의 상세한 지원 기준과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 주거급여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 | 소득 인정액 기준 (원/월)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900,000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2,950,000원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주거급여 지원 금액 (2025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 지원 (월 임차료 지원)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설정되며, 이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지역별)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이상 | 583,000원 | 463,000원 | 375,000원 | 317,000원 |
예를 들어, 서울 거주 2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9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본인이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 이하라면, 실제 월세만큼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급여(주택 개보수 비용)가 지원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 지원금
수선구분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
경보수 (도배·장판 등) | 590만 원 | 3년 |
중보수 (보일러, 난방 교체 등) | 1,200만 원 | 5년 |
대보수 (지붕, 기둥, 창호 등) | 2,800만 원 | 7년 |
예를 들어, 2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가 보일러와 수도배관을 교체해야 한다면 중보수(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서류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 통장 사본
- 주택 등기부등본 (자가가구)
신청 후 절차는 신청 → 자격 심사 → 지급 결정 → 급여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5. 주거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급여는 매달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전후에 지급됩니다.
Q2. 이미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기준임대료가 크게 상승하여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매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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