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을 이용하다가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일부라도 빨리 갚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조기 상환 시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갚으려는 고객들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였지만, 2025년 1월 13일부터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되어,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경우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의 개념과 계산 방법, 2025년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중도상환수수료율,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조기 상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계약된 기간보다 빨리 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자가 조기 상환하면 이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대부분의 대출 상품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되지만, 부과 기간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조기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금액, 수수료율, 그리고 남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공식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 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여기서,
- 상환 금액: 조기 상환하는 원금
- 수수료율: 대출 상품별로 정해진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일수: 대출 만기일까지 남은 일수
- 대출기간: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총 기간
예시로 계산해보기
대출금 5,000만 원을 받고, 대출 기간이 3년(1,095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대출을 2년 뒤(잔존일수 365일)에 조기 상환하려고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2%라면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00,000 × 1.2% × (365 ÷ 1,095) = 200,000원
즉, 조기 상환 시 20만 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
2025년 1월 13일부터 새로운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변경된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에 신규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이나 이미 약정된 대출은 기존의 수수료율이 유지되니 참고하세요.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 유형 | 기존 수수료율 | 변경 후 수수료율 |
---|---|---|
변동금리 | 0.60% | 0.02% |
기타 (고정금리 등) | 0.70% | 0.02% |
➡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02%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 신용대출 이용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 유형 | 기존 수수료율 | 변경 후 수수료율 |
---|---|---|
변동금리 | 1.20% | 0.58% |
기타 (고정금리 등) | 1.40% | 0.58% |
➡ 부동산담보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기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 있다면 이번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서 및 기타 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 유형 | 기존 수수료율 | 변경 후 수수료율 |
---|---|---|
변동금리 | 0.60% | 0.59% |
기타 (고정금리 등) | 0.70% | 0.79% |
➡ 변동금리 대출은 기존 0.60%에서 0.59%로 소폭 인하되었지만,
➡ 고정금리 대출은 기존 0.70%에서 0.79%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절감 팁
-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매년 최초 대출금의 10% 이내 금액을 중도상환하면 수수료 면제
- 집단 입주 잔금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금의 30%까지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
예를 들어, 2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매년 2천만 원까지는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면제 한도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변경되면서 대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도상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변경 사항을 활용해 보다 유리한 금융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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