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더 머물고 싶은 경우에는 두 가지 주요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방법 모두 전세와 월세에 적용할 수 있어 임차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옵션입니다.
계약 갱신을 위한 2가지 선택지
1. 계약갱신요구권 활용하기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입니다. 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원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머물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조건
- 1회 사용 가능: 계약갱신요구권은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의사 통지 시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 계약 연장 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예를 들어, A 빌라에서 2022년 5월에 만료되는 월세 계약을 2개월 전인 2022년 3월까지 갱신하겠다고 통보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단,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에도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의 활용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 양측에서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최초 계약의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조건과 특징
-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보증금, 월세 등 주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기존 계약의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70만 원이라면 최대 5% 내에서 인상된 금액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월세만 소폭 인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활용 시 알아야 할 사항
계약을 갱신하고 2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야 하는 시점을 고려해 최소 3개월 전에는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종료하려면 반드시 임차인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효과적으로 갱신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