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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총정리

2024. 7. 1.

주택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은,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금융 혜택과 조건을 통해 주택구입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신혼부부의 행복한 가정 생활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총정리

대출 대상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대상자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의 정의에 따르면,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단,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도 대출이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도 기준 4.69억원)

7.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8.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이어야 합니다.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최고 4억원 이내 (LTV, DTI 적용)
    • DTI: 60% 이내
    • LTV: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50% 2.60% 2.70%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2.75% 2.85% 2.95% 3.0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3.00% 3.10% 3.20% 3.25%

추가 우대금리

  1. 청약저축 가입자: 최대 연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3. 다자녀가구: 최대 연 0.7%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 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비용: 감정 평가업자 의뢰 시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 기금이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 1주택유지 의무: 대출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유한책임대출

유한책임대출은 대출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차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물 외에 추가 상환 요구가 불가능하여 더욱 안전한 대출 방식입니다.

대출 소개

유한책임대출은 대출 상환 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여,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도 담보물 외에 추가 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입니다. 단,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취급 기준

유한책임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심사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50점 이상: LTV(담보인정비율) 70%까지 유한책임대출 가능
  • 40점 이상 ~ 50점 미만: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 가능 (DTI는 80% 이내)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중 선택 가능
  • 40점 미만: 일반 디딤돌대출만 가능

유의사항

  • 유한책임대출은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위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 조건 및 절차는 일반 대출 안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HF)

일반구입자금보증(HF)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가능 금액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소개

일반구입자금보증(HF)은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 대출 한도를 제공하여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더욱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일반구입자금보증(HF)이 적용되는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담보주택의 평가액: 대출 접수일 현재 3억원 이하

고객 부담 비용

일반구입자금보증(HF)의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에서 0.2%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는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의 신용도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유의사항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유한책임대출 불가: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 유한책임대출로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 다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일반구입자금보증(HF)을 이용하는 동안, 이외 다른 보증이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HF)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한 대출 한도의 부족을 보완하는 데 유용한 보증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한도를 확장하고,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보증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이 상품은 대출 한도를 늘려주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출 소개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부족한 대출 가능 금액을 보완해 줍니다. 이를 통해 추가된 대출 한도만큼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이 적용되는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담보 주택의 평가액:
  • 일반 주택: 5억원 이하
  •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3억원 이하

또한, 임대차가 없는 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의 퇴거 조건으로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 부담 비용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의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5%에서 0.2%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는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객의 신용도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사항

  • 유한책임대출 불가: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유한책임대출로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 다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이용하는 동안, 이외 다른 보증이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HF)은 첫 주택 구입 시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 구입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의 대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이용 가능 은행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은행

은행 방문 신청

  •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유의사항: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을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3. 자산 심사 (HUG)
    • 자산 정보를 수집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가 발송됩니다.
  5.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심사와 담보물 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 대출 실행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 확인

  • 근로소득: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 시: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 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징구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원금상환 유예제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위한 제도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지원 계좌, 신청 시기, 유예 방식, 제출 서류, 상담 문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사유

지원 대상

  1.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포함)한 경우
  2. 사업소득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폐업(퇴직 포함)한 경우
  3. 육아휴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한 경우
  4.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5. 의료비 지출 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한 경우 (치료·요양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수술비 및 한약 등 건강증진의약품은 제외)
  6. 재난적 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7. 가족이 사망한 경우
  8.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9. 본인 또는 가족 거주 주택에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10. 본인이 이혼한 경우
  1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경우)
  12.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 소재지, 거주지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해당하며 위 1~11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 대상 계좌

  •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1.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 주택 미처분 계좌
  2.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3. 연체 이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신청 시기

  •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 가능 (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 현재 원금을 상환 유예 중이며 유예 신청일 기준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유예 기간 종료일 1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

유예 방식

  • 총 대출기간 중 최대 3회, 회차별 최대 1년, 총 최대 3년 이내
  • 연체 전 신청 시 유예 기간: 수탁은행의 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
  • 연체 후 신청 시 유예 기간: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 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 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 상환된 날부터 원금상환 유예를 개시하며 원리금 1차 미납일로부터 1년간 유예
  • 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 납입
  • 대출 만기 유지,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 금액 조정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상황별 서류

  • 실직(휴직)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재직회사 날인 휴직증명서 등
  • 폐업(휴업) 증명: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 가족 사망: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 본인이혼: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병원, 약국 등에 지출한 의료비: 진료비 납입확인서, 계산서, 영수증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
  • 의료용구 구입·임차비용: 의료비 영수증
  •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 확인)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영수증(사용자 성명 확인)
  • 난임 시술비: 난임 시술 의료비 영수증

업무 취급 은행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통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전문가의 조언이나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