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제공하는 전월세보증금대출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임차인이 보다 수월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7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억 2,200만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저 연 3.27%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합리적인 금융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조건 |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5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자 |
이용한도 | 최대 2억 2,200만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용기간 | 최장 3년 |
이용금리 | 일반 대출: 최저 연 3.27% ~ 최고 연 5.11% 청년 대출: 최저 연 3.41% ~ 최고 연 3.90% |
이용조건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중개업소 생략 가능 -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가능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자
- 전월세보증금대출
-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용만 가능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 고객
-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만 34세 이하인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무소득자는 제외)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기 위해 주택 가격, 임차보증금 납입 비율, 재직 기간, 소득 조건,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 시 주의사항
- 재직 기간과 사업 기간은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명서 상의 자격취득일과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건에 따라, 재직 회사의 현장 조사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계약되었거나, 임차인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 기존에 사용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며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의 해지(보증서 해지)가 선행되어야만 새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 :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다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
-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 무허가 건물
-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가능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경우
- 주택가격 평가방법은 토스뱅크 상품 운영 기준에 따름
필요서류
진행 시 확인서류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납입영수증
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동의 및 소득 확인
기혼인 경우 보증 중복 이용 여부, 주택보유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토스앱을 통해 동의가 불가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소득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용한도
- 전월세보증금대출 : 최소 400만 원 ~ 최대 2억 2,200만 원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에서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최소 400만 원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만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다자녀일 경우 한도 계산 시 우대가 제공됩니다.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1년 이상 3년 이내
만기일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간 중에는 원금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 시에 전액 상환합니다.
이용금리
종류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전월세보증금대출 | 연 3.59%(신규COFIX 6개월) | 연 -0.32% ~ 1.52% |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연 3.59%(신규COFIX 6개월) | 연 -0.18% ~ 0.31% |
전월세보증금대출 : 최저 연 3.27% ~ 최고 연 5.11% (2024.04.24. 기준)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최저 연 3.41% ~ 최고 연 3.90% (2024.04.24. 기준)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는 신규COFIX(변동주기 : 6개월)을 적용하며, 매 변동주기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금리가 변동됩니다. 만기가 경과된 경우에도 변동주기가 돌아오게 되므로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금리가 변경됩니다.
가산금리는 신규 및 연장 시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약정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약정기간 중이더라도 금리인하요구에 의한 실행 시에는 금리를 다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전세지킴보증이란?
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입대상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수도권 내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취득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고객.
- 임차보증금에 대해 제3자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등)가 없는 고객.
-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 보증 기간 연장 시 1년 미만도 가능.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입니다.
- 가입 불가 주택: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개인 소유가 아니거나 주택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보증금액 및 한도
-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전체입니다. 보증한도는 수도권 7억원, 수도권 외 5억원 또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보증기간 및 신청시기
- 보증서 발급일부터 임대차 만기일에서 1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 보증 신청은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50%가 지나기 10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료율
- 최저 연 0.02%에서 최고 연 0.04%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이용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요율이 적용되어 연 0.02%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기타 유의사항
토스뱅크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및 주택취득여부 확인
이용 중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대출을 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대비용
인지세는 계약 체결 시 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본인과 은행이 50%씩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초과 : 7만원
- 1억원 초과 : 1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보증료율 : 최저 연 0.02% ~ 최고 연 0.40%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름)
보증료는 실행 시 일시에 납입하며, 중도상환 시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기한 연장
임대차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내 연장 가능)
만기 도래 시 은행의 정책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신상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기간연장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기간연장 시점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단, 연장 시 대출만기일 기준 만 39세를 초과할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만기 전 앱을 통한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타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입니다.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소득증가,부채감소 등) 모바일앱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신청 가능하며,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토스뱅크 고객센터 : 1661-7654
전세대출 이용이 어려울때 신용대출 상품 알아보기
부산은행 ONE신용대출 - 직장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5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통장 방식을 지원합니다.
신한은행 쏠편한 직장인대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은 복잡한 서류 준비할 필요 없이 비대면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급여소득자
- 재직기간 1년 이상
- 연소득 2,200 만원 이상
- 신한은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건강보험 자격득실, 보험료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인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입 중이지 않은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B국민은행 신용대출 국민 ONE대출
국민은행 국민 ONE대출은 당행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서 우수고객 조건에 행당 하는 경우 소득 및 재직 증빙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 당행 거래 기간 1년 이상 거래실적 우수고객
- "KB국민 ONE통장" 가입고객 중 거래실적 우수고객으로 다음 거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 조건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재직 증빙 없이 당행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실행을 하기에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무직자도 일정 조건 이상의 거래 실적만 충족한다면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