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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따뜻한 햇살론 뱅크 상품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저소득 및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으로 기존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고 부채 및 신용도가 개선되었을 경우 이용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경남은행 따뜻한 햇살론 뱅크
이용조건 |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한 적이 있는 저신용, 저소득 자 |
이용한도 | 최대 2,500만 원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3년 또는 5년 |
이용금리 | 연 최저 6.45% 연 최고 9.23% |
햇살론 뱅크 이용조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음 가, 나, 다에 해당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서 신청시 확인 가능하다.
- 가. 소득·신용요건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무관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
- 나.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며 정상이용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정상완제자
- 다. 부채·신용도 개선 : 부채 또는 신용도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개선
- 부채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신청자가 보유한 전체 부채잔액이 감소
- 신용도개선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전 대비 KCB 또는 NICE가 평가한 CB평점이 상승
개인신용평점은 KCB, NICE 중 고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위 누적 구성비가 낮은 CB 사의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하위 20%는 NICE: 신용평점 749점 이하. KCB: 신용평점 700점 이하 입니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으로는 미소금융, 근로자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햇살론 15, 햇살론 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정망대출II, 새희망홀씨가 해당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납부중인 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은 스키래핑,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 영위 중이어야 하며, 기간은 건강보험료 자격 취득일 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햇살론 뱅크 이용한도
- 최저 5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CSS등급 및 신용·부채 개선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최대한도 내 추가 대출은 1회 가능합니다. 추가 이용을 미완제 상태에서 실행한 은행에 한정하며, 상환 완료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합니다.
햇살론 뱅크 상환방식, 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년 또는 5년
이용 기간은 3년과 5년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거치기간 1년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를 하다가 거치기간 1년이 끝나면 남은 2년 또는 4년을 분할상환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합산한 금액을 이용 기간의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햇살론 뱅크 이용금리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교육세 - 감면금리
기준금리 : 금융채(변동주기 : 12개월)
가산금리 :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감면금리 : 최대 0.6%
- 당행의 본인계좌로 급여이체(건별 50만원 이상) 또는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 0.1%
- 경남은행 개설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이상인 경우 : 0.2%
- 본인 경남BC신용카드(체크카드, 가족카드 포함) 최근 3개월 평균 이용
-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0.1%
- 50만원이상 : 0.15%
- 생활요금 자동이체 건수
- .1건이상 ~ 2건미만 : 0.05%
- .2건이상 ~ 3건미만 : 0.1%
- .3건이상 : 0.15%
햇살론 뱅크 보증료
보증잔액에 대하여 아래의 보증료율에 따른 보증료를 원리금과 일괄하여 수납합니다.
- 저소득청년 해당 : 1.5%
- 저소득쳥년 미해당 : 2.0%
- 교육ㆍ컨설팅 이수자 : 0.1%
저소득 청년은 신청 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백만 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에 대상에 포함됩니다.
햇살론 뱅크 기타 유의사항
상품 이용 중에 본인 신용도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행 후 14일 이내에 은행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공급받은 원리금을 반환하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5일 이내에 삭제됩니다.
기한 만료 전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 신용도 및 채무 상황에 따라서 본 상품 이용 사실만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는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상환이 지연 되는 경우 모든 원리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 고객센터 :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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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 현직장 재직기간 6개월 이상
- 이용한도 : 최대 3,500만 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최장 5년
- 이용금리 : 연 최저 7.73% ~ 연 최고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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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직을 스크래핑을 통하여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