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촉 오징어와 호래기 구분전에 검색을 했더니 재미있는게 호래기의 표준명이 반원니 꼴뚜기, 참꼴뚜기, 꼬마꼴뚜기 세종류가 포함되어 있고 반원니 꼴꾸기의 속명으로 호래기, 왜오징어, 화살촉 오징어로 검색이 되네요.
제가 알고 있던 (화살촉오징어 = 살오징어), (호래기 = 반원니 꼴뚜기) 랑은 거리감이 좀 있네요.
수산생물 포획 금지 안내 앱
구분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살오징어의 포획금지기간이 4/1 ~ 5/31 일 까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저기 검색하다 수산생물 포획 금지 안내 앱이 있길래 확인을 해봤는데 빨간 네모안의 근해 채낚기 어업이 4/30일 까지인데 도보권에서 낚시 하는 낚시인은 왜 포함이 안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외인건지.... 도보 낚시인 포함과 예외등으로 세분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어종에 낚시인까지 포함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들구요. 취미생활 낚시로 육지에서 잡을수 있는 어종이나 크기, 마리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해채낚기어업은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으로 낚싯줄 한 가닥에 낚시 1개 또는 여러 개를 단 어구를 이용하여 낚시가 달린 줄을 낚싯대, 자동조획기, 수동조획기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거나 채어서 잡는 어업이다. 집어등 물돛을 사용하기도 한다 - 네이버 검색 -
살오징어
4/1 ~ 5/31 까지 포획금지 기간인 살오징어 입니다. 봄 호래기 시즌을 제외하고는 서로 같이 잡히는 경우가 낚시인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상 살오징어 낚시가서 한마리 잡은적은 있지만 사실상 다른 시기에 겹치는 경우는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밑에 호래기 사진과 비교해보시면 확인이 되시겠지만 막 잡아 올릴때는 살짝 헤갈리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날씬한 몸매와 어두운 색만 보고도 구분은 되는거 같습니다. 화살촉이라 불리는이유가 비슷한 외모입니다.
호래기
반원니 꼴뚜기와 참꼴뚜기를 다 호래기라 부르는 걸로 검색이 되는데 요건 참꼴뚜기 사진과 더 비슷한거같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차이가 보일겁니다. 저는 그냥 좀 살오징어에 비해 뚱뚱한 몸매와 연한색상으로 구분합니다. 머리도 살오징에 비해 둥근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