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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햇살론 15 일반, 특례보증 조건 한도 금리 정리

2023. 12. 18.

국민은행 햇살론 15 상품은 최저신용자에게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고금리대출 대안 상품으로 성실상환자 매 1년마다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금리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햇살론 15는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나뉘는데 특례보증의 경우 일반보증보다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증은 기본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면 상담을 통해 1,4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22년도에 이어서 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23년 12월까지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은 은행 이용이 어렵거나, 증빙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와 추가적으로 대출한도가 필요할 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추가 심사를 거쳐 특례보증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햇살론 15

보증대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보증한도 일반 : 700만 원
특례 : 2,000만 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용기간 3년 또는 5년
이용금리 연 15.9%

보증대상

  •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19세 이상
    1. 저신용 :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2. 저소득 :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1. 근로소득자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2. 사업소득자 : 사업기간 3개월 이상
    3. 연금소득자 : 연금수령 1회 이상

연금 수령자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하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금액

  • 일반 : 최대 700만 원
  • 특례 : 최대 2,000만 원

이용 한도는 보증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 생계자금 : 본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
  • 햇살론 17 햇살론 17 대환자금 : KB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KB 햇살론 17 대출 계좌의 상환

상환방법 및 이용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합산한 금액을 이용 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달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동일한 상환 방식입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운용할 수 없으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외 다른 상환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금상환 유예

국민은행 햇살론 15 상품은 실직, 소득감소, 폐업, 질병, 상해, 자연재해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재무적 곤란 채무자는 2년간 원금상환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은행이자 및 보증료만 수납되고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된 원금을 잔여기간 중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 연체 중인 계좌 또는 잔여 납입회차가 13회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일시적 재무적 곤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금리

  • 연 15.9%

해당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고객 적용금리 :연 15.9%「①은행이율」과「②보증료율」의 합계

구분 이용금리 은행이율 보증료율
은행심사 연 15.9% 확정금리 연 5.0% 연 10.9%
특례보증 연 15.9% 확정금리 연 4.5% 연 11.4%

은행이율 : 고객 적용금리 중 은행이 수취하는 금리로 연 5.0% 또는 연 4.5% 확정금리 적용
보증료율 : 연 10.9% 또는 연 11.4%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은행이자와 일괄 수납 후 국민행복기금으로 납부

보증료율 인하혜택

성실상환자 보증료율 인하 :

대출실행 후 매 1년 단위로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 인하

  • 보증료 인하율
    ① 대출기간 3년 : 1년마다 연 3.0%
    ② 대출기간 5년 : 1년마다 연 1.5%
  • 보증료율 감면시점에 해당 계좌가 연체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반복 이용고객 보증료율 우대 :

추가 또는 직전 완제 고객(대출 완제 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으로서 직전 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국민행복기금에서 평가한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20% 이상 하락한 경우 보증료율 연 0.5% 우대 적용됩니다.

금융교육 수강 고객 우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사이트에서 햇살론 15 강의 수강 또는 신용 부채 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보증료율 연 0.1% 우대 적용됩니다. 단, 금융교육의 경우 1년 이내 수강한 강의만 인정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고정금리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연체금리

  • 연체이자율: 연 8.0% 또는 연 7.5% [대출금리(연 5.0% 또는 연 4.5%)+은행 연체가산이자율(연 3.0%)]

대출계약철회권

계약 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금 받은 모든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철회권 효력이 발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관련 기록은 5일 이내에 삭제됩니다.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 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햇살론 15 기타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대출금 5천만 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를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미상환 보증료에 대한 지연보증료를 미상환 보증료에 가산하여 내셔야 하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거나 대출만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위약금(약정보증료)을 내야 합니다.

국민은행 고객센터 : 588-9999 

햇살론 1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15 이용대상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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